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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력사무소 신고법 안녕하세요 베트남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무허가 인력을 하고 있는데 인력사무실도 없고
안녕하세요 베트남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무허가 인력을 하고 있는데 인력사무실도 없고 무허가고 베트남 애들만 데리고 인력을 합니다 이걸 신고할려면 그사람에 대한 차종류 사진하고 차번호가 찍힌 사진이면 될까요 또한 경찰서 어디과에 신고하면 되나요
무허가 인력 알선 = 고용노동부(1350)
외국인 불법 고용 = 출입국·외국인청(1345)
범죄 혐의 포함 =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수사과
신고 시 사진(차 번호, 차종) + 시간·장소 기록만 있어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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