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10일 미만의 알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알바의 의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용직알바를 말하는건가요?혹시3.3프로를 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않는 일용직 알바는 10일 이상해도 괜찮은가요?몇일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다음달 중순에나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생활비를 벌어야하는데 10일 미만 알바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질문드려봅니다.전문가님들의 친절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구글 뒤져봐도 딱 뿌러지는 명쾌한답변은 없고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두루뭉술한 글들뿐이네요.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의미해용!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은 10일 이상 가능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신중히 선택해야 해용!
이직 확인서 발급 전까지 잘 조절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