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학기 시작했는데 자퇴 할려고하는데요2학기에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되서 등록금 80~90프로 감면되서 칠만얼마만 냈어요 지금 자퇴하거나 아님 제적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장학금 감면된걸 다 제 돈으로 토해냐야하는 거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ㅜ 개강한지 거의 한달 다 되가는 지금 자퇴하거나, 아님 학교 안가서 제적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ㅜ
자퇴시에는 소속대학 자퇴생 환불규정에 맞춰서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29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고, 10만원만 자부담을 해서 등록했다고 가정한다면
자퇴를 했을 때 소속대학의 환불규정이 지금 시기에는 5/6을 환불해준다고 한다면 250만원이 환불되는데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처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불금액 250만원은 290만원을 지원받았던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처리가 되며, 나머지 40만원은 학생이 자비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처리를 해야 수혜받은 290만원이 모두 반환되어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자퇴 등을 하기 않고 2학기를 그냥 보낸다면 등록금은 소진되어 환불 받는 금액이 없어지며, 수혜횟수도 그대로 누적됩니다.
금전적 손실을 줄이려면 빨리 자퇴해서 수혜횟수를 1회 살리는게 추후 다른 대학 입학시 한번이라도 더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