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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포장건설 대표 안녕하세요.저는 2009년 대한포장건설 대표님과 이혼후 고1아들과 살고있는데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그때당시

대한포장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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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2009년 대한포장건설 대표님과 이혼후 고1아들과 살고있는데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그때당시 건설장비 개인사업자로 국세 체납되어 신용불량자였고그후로 사업체는 타인명의로 현제까지 키워 운영하고있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약정금송하여 승소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해놓은 상태이지요.연매출13억 유투브에도 나오고 양육비주기실어서 본인아들 아니라고 부인하고 전화.문자도 차단하고 해외여행떠나셨더라구요.빨리 받을수있는 방법 공유주세요.아이가 운동선수 중인데 여이치못해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ㅠㅠ도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이미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재하셨으므로 이는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 유용하며,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선생님의 자녀가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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