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장건설 대표
선생님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이미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재하셨으므로 이는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 유용하며,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선생님의 자녀가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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