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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반환 및 근로자 인정 문제 해결 방법 4월21일 교육계약서작성 계약서내용중 주3회이상 출근하여 프로젝트를 받는다,교육생의 개인사정이나 기타이유로 이탈시

4월21일 교육계약서작성 계약서내용중 주3회이상 출근하여 프로젝트를 받는다,교육생의 개인사정이나 기타이유로 이탈시 ㅇㅇ교육비400,ㅇㅇ교육비100등 기여도에 따라 교육비 전액을 보상해야한다. 등의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후 주3회9:30~18:00시 출근해서 오픈청소,대표의 지시와답무를하며 교육받음 추후 이회사의 확장이전한 곳에서 근무하기위해 시작했고 7월15일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갱신이라고 생각) 내용은 주5일 11~8시 점심시간1시간제외 8시간 근무, 임금은 매출(개인예약건)의 30% 원천징수3.3 떼고 지급,1년기준이며1년미만 퇴사시 업무가여도에 따라 교육비 측정후 반환청구,추후 직영점 우선순위배정,개인일정으로 일정변경시 대체휴무및 사전에 고지 등의 내용입니다. 정산은 매월10일이고 일을해보니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들어와 최저임금을 요청하며 협의가 안될시 근로계약을 더이상 이행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는 프리계약이라 최저를 줄수 없다하였으나 제가 주5회출근을 근거로 말하자 합의를 하겠다 하였고 다만 식대는 의무가 아님으로(계약서에 하루1만원싣개 제공 적혀있음) 저는 의무로생각하여 의무다 주휴수당과 연차1일 미사용분을 달라했지만 합의 안한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내용증명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심) 근무를 하며 투잡을 뛰었는데 피치못하게 개인일정을 해야할땐 대표와 일정 조율을 해야했고 조기퇴근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른시간에 잡힌 일정은 대체휴무를 하여 주5회출근을 했습니다. 또한개인일정으로 업무 조율과정에서 대표가 저에게 ”애초에 예약있을때만 나오는 프리랜서로 들어온거면 이해하겠는데.“라는 대화내용이 있고 이어서 6시 이후 조기퇴근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지만 3-4시는 좀.. 이라며 대체휴무를 권장했고 실제로 대체휴무로 출근했습니다. 대표의 주장은 개인일정 조율이 자유로웠으며 주5일은 당일예약건을 위해 대충 지정한것이다 예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식및개인일정과개인연습을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불리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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