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인문지식비자로 일하는중입니다 전기관련일입니다.하는일이 맞지않는거 같아서 퇴직후 완전 다른직종인개호일을 해보고 싶은데요.퇴직후 3개월 그리고 취업준비를하면서 이력서를 넣고하면 비자가 끝나기전까지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다른 직종일을 구직하는 활동도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취업이된다면 일본내에서 바로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할까요? 특정기능비자 시험은 합격한 상태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해석을 빡빡하게 하자면, 개호에 대한 구직활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는 맞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위법적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어..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취업이 확정된 이후, 일본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