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군무원인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이어갔고 한달정도 불륜관계가 유지되다 저에게 들키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용서해주었습니다. 더이상 피해주고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대상간남인 남자는 현재 아무런 피해도보지않고 행복한가정생활 평범한직장생활등 이어나가고있습니다. 여자친구와저는 6년간의교제 2년간의동거로 서로 결혼을 약속한사이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아본결과 현실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입증되기는 어려우나 상간소송제기는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해당군부대 민원감사팀에 민원제기(내부고발) 을 통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내부징계를 기대하는것과 상간소송을제기하는것인거 같은데 저는 위자료나 승소같은것엔 관심없고 오로지 상간남이 평범하게 살아가는것을 막고 정신적 압박을 주는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더효과적일수가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인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해서 더이상 제여자친구와 접촉금지와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한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상간남은 저에게 들키기직전까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불륜관계의 증거는없지만 당사자들의 자백과 같은 증거는 충분한상황입니다. 또 여자친구의 피해는 최소화하고싶고 직장내에 알려지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하고싶은마음이 제일큰거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나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