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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난폭운전과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직진유턴차선에서 유턴하려고 신호 대기중에, 직진하려는 후행차량이 경적을 5회 20초가량 울린

직진유턴차선에서 유턴하려고 신호 대기중에, 직진하려는 후행차량이 경적을 5회 20초가량 울린 후 중앙선 침범해 제 차량 옆으로 와 창문을 내리고 "개새끼야!" 라고 고함 친 뒤, 불법앞지르기해서 갔습니다. 명백히 유턴차선이고, 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경적 울리고 욕설하고 간 것, 우측 차선에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중앙선을 침범해 간 것이 너무 괘씸해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당한 뒤 하루종일 불쾌하고 욕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수치스럽고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거려요.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모욕죄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차량번호가 100프로 정확하지 않은데(좀 흐릿하게 나왔지만 알아볼 수는 있어요.) 경찰서 가면 차종이랑 번호로 조회 후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처벌 가능할까요?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뒀습니다. 경찰서는 지금 가기에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파출소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는게 나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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