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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일방통행로상 잠시 상대차가 후진하기위해 2초 정도 주차되어 있어서 상대주차된 일방통행로상
일방통행로상 잠시 상대차가 후진하기위해 2초 정도 주차되어 있어서 상대주차된 일방통행로상 옆길이 충분한 공간이어서 통과해서 가는데 상대차량이 후진주차하면서 제차를 부딪힌 경우 과실은어떻게 되는지요
주정차로 인해 후진할 것이 충분히 인지되었다면
앞차가 피해자 입니다.
추월하는 행위로만 가해차량으로 분류되어
추월 60, 주차 40 부터 시작이고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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