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입국한달만 가출한경우 체류연장관련? 베트남 아내가 한국입국 한달만에 가출한후 연락이 되서 돌아올것을 설득하였으나 성과없이
베트남 아내가 한국입국 한달만에 가출한후 연락이 되서 돌아올것을 설득하였으나 성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한달뒤면 체류기간에 만료인데 몇일 연락이 잘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 실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출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연락중에 핸드폰을 분실해서 외국인등록증도 분실했다고 들었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달만에 가출에 연락두절이면 그냥 이혼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잘못한부분도 없고 이혼할마음은 없는상태라서요.. 만약 이대로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못하면 남편인 저와 아내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기간에 따른 벌금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그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남편인 님에게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이혼하라고 한 거는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입국한 지 한달만에 집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쌍방의 말을 모두 들어 보아야 알겠지만 님 말씀대로 님이 잘못한 게 없다면... 결국 사랑하는 님을 찾으러 왔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온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베트남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네요. 본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아픔을 준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