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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치과치료 설명의무위반 관련 안녕하세요,7살 남자 아이가 25.5.20. 강원도 소재 한 치과에서사전 고지없이 신경치료,
안녕하세요,7살 남자 아이가 25.5.20. 강원도 소재 한 치과에서사전 고지없이 신경치료, 레진, 크라운까지 한 상황입니다.25.5.16. 발치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발치후 아이의 아빠가 충치 관련 상담을 받았고, 충치 제거시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안내 받았으며 신경치료 및 크라운에 대한 비용 안내를 받았습니다.아이의 아빠가 바빠서 엄마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자, 어머니께 잘 전달해달라고 하여 제가 인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당일 저에게는 아무런 고지없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이를 가지고 치과측에서는 아버님께 사전 고지를 했고 아버님께서 다음 예약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신 거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다음 예약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동의가 되느냐, 우리는 충치 제거 목적으로 하였고 신경치료 및 크라운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상담시에도 필요시 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필요하면 당일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도 지난 주에 아버님께 설명 다 드렸다고만 말할 뿐입니다.20일 당일 충치치료 목적으로 아이의 엄마가 방문했고,아무런 설명없이 치료실에서 부모없이 치료하겠다고 아버님과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며 저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고, 치료 과정에서 우는 아이 손 한번 못 잡아줬습니다.충치 제거후 신경치료가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바로 문 앞에 서있는 엄마인 저에게 신경치료 들어가기 전이라도 중간 설명도 없이 진행을 했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울지마‘라며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싫다는 아이에게) 나도 너 우는 소리 시끄러운데 참고 있다. 너도 시끄러운 소리 참아라‘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몇번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치료에 방해될까 문 바로 앞에서 참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저에게 설명해주시는 의료진 한명이 없었고,치과측과 통화할때도 끝나고도 치료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분이 안계시지 않았냐, 마취약때문에 솜을 물고 있어야 한다고 마취관련 안내만 하시지 않았냐고 여쭤봤더니, 생각해보니 치료 후 안내를 안드린 것 같다. 안내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산하러 원무과 갔을때 20만원대가 나온 것을 듣고충치 치료가 처음도 아닌데,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온거냐. 물으며 카드와 카드영수증만 주시기에 진료세부내역서를 요청드려 그걸 받고 원무과 직원에게 치료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16일에 남편에게 사전 동의가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도 치과에서 빨리 나가고 싶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냥 나와서 저녁에 남편이랑 얘기했더니,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라 오늘(25.5.21.) 전화를 드렸더니 ’아빠에게 사전고지했고 동의 받았다‘ 라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의료진과의 통화내용은 아이폰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안내 음성이 나온 후 녹음 진행했습니다.현재 아이가 치료받은 이가 아파서 밥도 못먹고 있는데, 치료에 대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해주지 않고미성년자 치료 전 부모에게 치료직전 사전 고지 및 동의없이 유치여서 비급여인 크라운까지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상담때 어떤 치료과정이 있고 비용은 어떻게 나온다고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 및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신경치료, 레진, 크라운 치료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함과 아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미성년자 치과 치료와 관련하여 설명의무 위반 및 동의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쟁점
현재 상황에서 치과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주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법 제24조의2(설명 및 동의)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치과 측이 "아버님께 사전 고지했고 동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설명: "필요시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은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대체 치료법,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 단순히 다음 예약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인 크라운 치료의 경우 더욱 명확한 설명과 동의가 요구됩니다.
치료 당일 설명 부재: 치료 당일 아이의 어머니인 귀하께 아무런 설명 없이 치료가 진행된 점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설명의무의 주체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이고, 치료 직전의 설명 및 동의가 원칙입니다.
치료 후 설명 부재: 치료 종료 후에도 치료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치과 측도 인정한 부분이므로, 이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만약 치과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치료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인 크라운 치료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고통: 아이가 치료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과 치료 후 통증으로 밥을 못 먹는 등의 상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녹취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1. 의무기록 사본 확보: 치과에 아이의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치료 전후 사진 등 모든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조치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의료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의료 관련 민원 상담 및 의료 분쟁 조정을 돕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치과 측에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 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승소 가능성, 필요한 증거 등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 진료 세부 내역서, 아이의 현재 상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중요 고려사항
증거 확보: 의료분쟁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통화 녹취록 외에, 아이의 진료 기록, 치과 치료 전후 사진 (있다면), 치료 후 아이의 상태에 대한 기록 (통증, 식사 어려움 등),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치과에서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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