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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임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안녕하세요. 공공임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외국인이고 현재 동거 중이나 전입신고는 따로 되어 있지 않고소재지 확인으로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현 상태에서 예비신혼부부 특공(공공임대)을 넣으려고 하는데일반적인 한국인 예비신혼부부 중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분들처럼청약을 넣으면 되나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소득조건이 있는 청약에서 소득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청약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