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시 일시수출입신고를 했습니다.애초 목적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제 차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비행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를 현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모든 차가 반드시 되돌아 오지 않을테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차입니다.
안녕하세요.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드믄 사례이기는 하나,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국내 귀국해서 해당 차량 등록관청에 일시수출신고필증 사본 제출해서 자동차 수출말소등록 필요할 것 입니다.
3. 그리고 자동차 매매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 놓고, 자동차 매매대금 포함해서 입국시 소지한 돈이 1만달러 초과한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소지금액 기재해서 외국환신고하고 외국환신고증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