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으로 (-)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아예 다 취소하고 새로운 계산서로 발급하고자 할 때 착오에 의한
아예 다 취소하고 새로운 계산서로 발급하고자 할 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했어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맘이 급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정리하자면 *** 원계산서발행-> 일부 반품및할인으로 공급가액 변동(-) 수정발행 -> 이후 품목/수량 착오 확인(상대방이 아예 다 취소하고 최근 날짜로 맞는 품목과 수량으로 재발행을 원하여 원계산서는 계약의해지로 취소하고) -> 이중발급사유로 (+) 수정계산서 재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서도 제가 맞게 하고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ㅠㅠ
기존 세금계산서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 발행할 때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는 실제 이중발행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