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 f6하기위해 한국어 공부방법

외국인 아내 f6하기위해 한국어 공부하는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시간 수료라는게있고 시험치는게 있던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부탁드려요
F-6 비자 중 일부분인 의사소통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중요한 것 아닙니다.
1.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2. 결혼이민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세종학당, 교육원)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 120시간 이수 및 평가시험 통과 후 이수증 제출
3. 결혼이민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5.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1.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은 실태조사 실시)
2.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우즈벡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3. 한국인 배우자가 우즈벡어 또는 러시아어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