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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공익 장기대기와 재신검 문의 저는 2001년생으로 2020년에 처음 신검을 받고 7급이 나왔고 2023년까지 7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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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생으로 2020년에 처음 신검을 받고 7급이 나왔고 2023년까지 7급이 뜨고 2024년 3월22일에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영연기는 2022년7월에 대학교입영연기를 했다가 2024년3월22일에 연기해소되었다고 나오구요 대학교는 정신적인 이유로 안가다가 재적당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익 신청지 지원했다가 떨어졌구요. 1.저는 장기대기로 면제가 뜬다면 언제뜨는건가요? 2.재신검을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정신과 4급이라도 대학원이면 재신검을 받을수있다고 하길래요 저는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교 재적이긴 합니다 ㅠㅠ 정신과는 경제적인 이유로 못다니고 있습니다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는 가까운 가정의학과에서 꾸준히 타먹고 있습니다 3. 해외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이걸로 병무청에서 다시불러서 재검을 시킬수도 있을까요?
1. 2024년3월22일자로 연기 해소 되었다면, 질문자의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으로 부터
소집 되지 않으면, 2027년 7월 1일자로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 됩니다.
2. 대학원생이건 고졸 학력자건 본인의 기존 질병이 악화 되거나, 샤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병무민원의 병역판정검사민원에서, 병역처분
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접수하거나,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병역판정검사과를
직접 찾아 가서,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면, 질문자가 신청을 한 질병(정신과 질병)에 대한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는 사람은 제법 많지만, 5급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아!... 현재 정신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가정의학과에서 받고 있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질문자가 재검 신청을 해도 질문자의 질병 치료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가 발행 한 병무용 진단서등의
증빙 서류가 들어 가야 하기 때문 입니다.
3. 해외로의 출국 횟수가 많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다시 신검을 실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장기 대기 기간중 통산 180일 이상의 해외 체류가 확인 되면, 해외 체류 기간은 장기 대기 기간
에서 공제 되기 때문에 자칫 질문자의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시점이 늦어 질 수는 있습니다.
4.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질문자가 그동안 치료를 받은 정신과 병원의 치료 비용이 어느정도 였길래 정신과 치료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동생도 150여 병상의 보호병동이 있고, 전문의 3명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즉, 일반 의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 동생 병원이 다른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용이
저렴하다는 평판이 있기는 한데, 제 동생 병원의 경우, 질병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약 10분 정도
상담을 하고 2주분의 약을 수령하면 10,000원~12,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여기서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 갈 수는 있지만, 질문자가 말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 처방 같으면 2주분의 약을 받고도 12,000원 정도가 아닐까 여겨 지고, 제 동생 병원 뿐
아니라 질문자의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들도 제 동생 병원과 비슷한 치료 비용이 들어 가는 병원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찾아 보시고, 나중에 재검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감안 해서라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