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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누명을 쓰고 있어서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건데 그 가해자가 저도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신고를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건데 그 가해자가 저도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있음이 나와 검찰송치가 됐습니다. 상해 누명을 쓰고 있는건데 저는 정말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지 그 가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데 가해자가 상해 진단서 넣고 이렇게 몰아가면 상해죄로 처벌되는건가요? 상해 누명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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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해죄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건 아니며, 실제 상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법적 인과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진단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상해와 귀하의 행동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 방어해 보셔야만 하죠.
특히 본인이 방어적 태도를 취했거나, 물리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 정리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허위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니, 이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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