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비 환불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3개월 과정 + 8개월 과정 결합
안녕하세요.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3개월 과정 + 8개월 과정 결합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3개월과정이 230만원었고, 8개월 과정과 함께 구매시 총 885만원이었습니다.이 중 3개월 과정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8개월 과정은 4월 28일 개강하였고, 7월 3일 현재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저는 학원법 기준에 따라 남은 "5개월분의 학원비 + 당월 1/2 학원비(약 450만원)"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원에 문의하였습니다.그러나 학원에서는 회차당 5만원씩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계산해보니 약 25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학원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과 그 차이가 심하여 질문드려봅니다.학원에서 따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있어 독서실 기준을 적용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시험 종합반을 안내받고 결제하였을뿐 독서실 기준의 환불규정이 적용된다거나 회차당 5만원이 차감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혹시 이 경우 학원측 주장과 제 판단 중 무엇이 맞는지 질문드려봅니다..
학원비 환불은 보통 계약서에 따라 다르니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법적으로도 명확한 규정이 있기에 필요한 경우 법률 이야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용!!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