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민 시 실효된 벌금형이 문제가 될까요 5년정도 뒤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곧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
5년정도 뒤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곧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 받을 것 같습니다2년 뒤엔 실효되니까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실효가 될텐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해외체류용 범죄기록회보서에는 실효된 형 미포함이라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미래의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효'가 '영구삭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이민 심사 시에는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록이 이민을 즉시 불허할 만한 중대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일본 당국의 재량이므로 무엇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실효된 벌금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지 여부
[2] 실효된 형이 일본 이민 및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I.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회보서의 정확한 이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법률에 정해진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경찰 내부의 '수사자료표'에는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련 법률의 핵심 취지입니다. 문제는, 일본과 같은 국가의 이민 당국은 이 서류 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나오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본인 확인용)'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서에 직접 모든 범죄력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범죄경력은 일본 비자 심사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러나 50만원 수준의 모욕죄 벌금 1건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그 자체로 입국 거부 사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실효되었다고 해서 기록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신청'이라는 더 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범죄기록과 더불어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 신청인의 직업, 재정 상태, 일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벌금형 기록은 2년 후 '실효'되어 '외국 입국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이민 심사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기록을 알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만원의 모욕죄 벌금형이 이민을 좌절시킬 중대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무엇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이민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추측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실제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본 출입국 전문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거듭 권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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