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명예퇴직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연체 공기업 23년째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이번달 7월 1일에 만기인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신용점수
공기업 23년째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이번달 7월 1일에 만기인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신용점수 하락과 2금융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 과다대출로 만기연장이 안되어 아파트 담보대출 7천만원 연체중입니다.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7월 9일에 단기연체 등록된다는 문자가 와서 너무 무섭네요.명퇴말고는 갚을 여건이 안되서 이달말 명퇴신청을 했는데, 명퇴금이 대략 2억정도 되고요.명퇴금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측에서 명퇴금 지급받을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나요?저희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명퇴금은 이달말 지급예정이라네요.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달말 명퇴금 나오기전까지 은행측에서 제 통장압류나 회사통보 같은거 오나요?
회사에 통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가 될 순 있어도, 다른은행 계좌에 압류등록까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명퇴금 입금계좌가 그 은행계좌라고 한다면, 지급정지 된 경우 그냥 추후에 은행가셔서 대출 상환하고 지급정지 해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