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해외주식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차 회계처리 해외주식계좌에서 원화를 외화로 증거금환전후 주식거래를 하고있습니다.외화거래지만 원화로 환전해 전표를 입력하고있는데
법인에서 해외주식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차 회계처리 해외주식계좌에서 원화를 외화로 증거금환전후 주식거래를 하고있습니다.외화거래지만 원화로 환전해 전표를 입력하고있는데
해외주식계좌에서 원화를 외화로 증거금환전후 주식거래를 하고있습니다.외화거래지만 원화로 환전해 전표를 입력하고있는데 금액차가 있어 찾아보니 원화>외화 환전할때랑 매수할때 발생한 환차였습니다. 매수,매도 시 발생하는 환차는 환차손익으로 잡는다고 알고있는데 증거금으로 환전할 때와 매수할때 환율이 달라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처음 해외주식거래를 하는거라 처리방법을 잘 모르겠네요ㅠㅠ
저도 해외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환율 차이로 인해 회계 처리에 대해 헷갈린 적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의 환율과, 주식 매수 시 적용된 환율이 다르면 환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금 환전 시의 환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환차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화자산 평가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매수·매도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환차손익(환차익 or 환차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금 환전 시 환율 차이는 "외화환산손익" 또는 "기타금융손익"으로 처리하고,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차이만 "환차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히 기록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