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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지시한적 없다는 전 회사대표 어떡해 안녕하세요 재래시장에서 14년 근무했고 퇴사했으며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급여 3개월
안녕하세요 재래시장에서 14년 근무했고 퇴사했으며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급여 3개월 치 950만원 입니다.중간 중간에 대표님의 강압으로 같은 주소 동일대표님의 다른 사업장으로 퇴사 입사를 반복 해서 했습니다.대표님이 6촌이시라 결혼식 축의금겸 퇴직금선지급이라며 1000만원 지급 해주셨고 결혼후 급여 100만원 삭감후 몇개월 뒤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퇴직금 포기각서와 500만원 지급 해주셨습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 진행중이며 2차 조사 예정 입니다.주평균 오전 7시 출근하여 오후8시 퇴근 했으며입사 후 2년 뒤 대표님의 지시로 화사 출입카드 (대표님 과 본인 2장)를 주시면서 책임지고 문열고 닫으라고 했습니다. 출근하면 오프라인 매장 청소와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으며 오전 8시쯤 남자직원들 출근하면 같이 오전식사하고 9시쯤 전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오후6시에 여직원들 퇴근하고 잔업후 남자직원들 전원퇴근 하면 문닫고 세콤 시건 장치 후 퇴근하였습니다.당시 직원들 토대로 속기사 통해 녹취록 제출교통카드 3년치 출퇴근 제출(신혼기간이라 정확하게 기록)전회사 대표님이 본인과 연장 근로 합의 한적이 없고 지시한게 아닌 본인 능력 부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했다고 주장 중 입니다.어떡해 대처해야 할까요...ㅜㅜ
증거가 널렸는데 그걸 왜 고민함?
모르겠으면 그냥 법률사무소에 맡기셈
어떡해x어떻게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