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와이프단독명의로 바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이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현재 지방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이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현재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 34평에 살고있습니다.이 아파트는 현재 부부 공동명의(5:5)로 되어있고 다른 아파트는 없는 1주택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부부 공동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현제 아파트 시세는 4억이라서 공동명의이기떄문에 각각 2억, 2억으로 알고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제 이름으로 2억6천만원이 하나은행에 있습니다.제가 알아보니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는데각각 세금차이가 꽤 많이나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혹시 가능할지 금액은 총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ps. 아내는 작년기준으로 연 150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기존 주택에 설정된 채무(대출)를
증여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채무만큼은 매매로 보고
그 외 나머지 지분만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4억, 대출 2.6억, 공동명의(50:50) 조건이라면
남편의 지분 2억 중 절반인 1억3천만 원 정도가 대출 인수로 보아질 수 있고
잔여 약 7천만 원만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약 7천만 원에 배우자공제 6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 약 1천만 원
- 산출세액: 약 100만 원 내외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확인 필요)
- 취득세: 전체 이전 지분 2억에 대해 약 3.16% 적용 → 약 630만 원 내외 발생
총 세금·부대비용 포함 시 약 700만~800만 원 선 예상됩니다.
단,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채무 인수에 대한 근거와
금융기관 동의, 부부간 이전에 대한 세무 해석이 중요하므로
세무사 및 법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구조를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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