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의 증여? 아버님이 손주3명에게 2천만원씩 주셨는데..이걸 엄마통장에 넣어..전용계좌로 매월학원으로 송금, 학원비카드결제 등을
아버님이 손주3명에게 2천만원씩 주셨는데..이걸 엄마통장에 넣어..전용계좌로 매월학원으로 송금, 학원비카드결제 등을 하면..이것은 애들이 사용한것으로 보고, 그에따른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요?만약 안된다면 아이이름 1명 통장을 만들어 전용으로 써도 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손주 3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신 경우, 이를 부모님의 통장에 넣거나 아이들 이름의 전용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과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증여 금액이 크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활용하는 방식(학원비 지급 등) 자체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증여 사실이 신고되지 않거나 세금 신고가 누락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개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연 1,500만 원/손주에게는 이보다 적을 수 있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증여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세요.
2.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증여금액과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원비 지급은 자금의 출처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요약: 증여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되며, 아이 명의 계좌 개설만으로 세금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 후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