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부모님께 빌릴때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은? 결혼 후 아직 혼인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와이프는 직장을 멀리서 다니고
결혼 후 아직 혼인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와이프는 직장을 멀리서 다니고 있어서 퇴사 후 같이 살기위해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지역은 인천입니다. 시댁에서 2억이하로 무이자로 빌려주신다 하여 매달 원금을 값을 계획인데와이프는 퇴사하면 당분간 소득이 없을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하여 무이자로 가능할까요?아니면 제가 소득이 있는데 저한테 빌려주실순 없나요?1.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갚을 예정)2.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위에게도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3.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면 말이 조금 달라소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1.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갚을 예정)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위에게도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
빌려줄 수는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정이자율로 이자 내셔야 합니다.
3.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면 말이 조금 달라소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현재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사위분이 법정이자율을 내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가능할까? (+ 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 방법 예시)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가능할까? (+ 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 방법 예시)
[2025]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가능할까? (+ 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 방법 예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안 주고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모님께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2025년 기준,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왜 2억 1,700만 원까지 괜찮을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돈을 무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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